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 위험한 발상" vs 정부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산업 / 양지욱 / 2022-11-29 15:37:08
▲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가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조은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경고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논리대로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반면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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