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CJ 현장조사 진행…사익편취 여부도 점검 대상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었던 상표권 거래에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어온 기업집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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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는 2조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도 46곳에서 72곳으로 늘었다.
거래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 그룹의 브랜드 사용료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62.4%를 차지했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가 뒤를 이었다.
기업별 사용료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SK·LG·롯데·GS·포스코는 순매출의 약 0.2% 수준을 적용하는 반면 한화는 0.3%, CJ는 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계열사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과 CJ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거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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