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상황종료는 아니지만, 최근 정부의 “예·적금 전액을 보장하고 유사시 정부 대출까지 동원하겠다”는 발표와 은행권의 빠른 유동성 공급 지원 발표에 일단 사태는 진정세다.
업계에선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위기는 모두 끝난 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역사가 깊다. 1963년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처음 다섯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나중엔 아예 전국화됐다. 이런 바탕엔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힘이 됐다.
새마을금고로 불리는 서민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 간판을 거쳐 2011년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2013년엔 ‘NICE그룹이 소유하던 한신평신용정보(KIS)’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며 ‘MG신용정보’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재는 자산규모만 284조 원, 점포 수 1294개, 고객 수만 2262만에 달하는 초대형금고다.
애초 민초를 위한 풀뿌리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서민의 든든한 뒷배를 의지해 승승장구하던 이런 새마을금고가 큰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전문가는 무리하게 내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대규모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근본 원인이 있다. 거대 금고의 관리·감독에서 원인이 있었다.
일반인들은 새마을금고를 일반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현실과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주체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 담당 직원 10여 명은 금융 비전문가이고 그나마 순환 보직으로 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규제에도 나섰다. 하지만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새마을금고는 이런 필요 조치의 사각지대였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새마을금고는 당시 부동산 PF대출을 늘려 스스로 시한폭탄을 만들었다.
그나마 정부의 빠른 대응에 실마리는 풀리는 듯하다. 하지만 단기처방으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수천만이 이용하는 서민금고이니 아예 금융감독원의 관리 섹터로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수백조에 달한다. 금융분야의 핵심은 ‘관리’이기 때문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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