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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판매점 전경 <사진=최영준 기자> |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며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전환지원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올랐다. 애초 통신사들은 최대 13만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와 소비자들의 반발하면 태도변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들을 직접 만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최대 12만원에서 32만원, KT는 13만원에서 33만원, LG유플러스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SKT와 KT는 월 12만원이 넘는 고액요금제를 사용해야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LGU+의 경우 월 9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 모델과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5일 기준 SKT의 경우 ▲아이폰 14·아이폰 14 플러스·아이폰 14 프로·아이폰 14 프로 맥스 13만2000원~22만원 ▲갤럭시 Z폴드5·갤럭시 S23·갤럭시 S23 플러스·갤럭시 S23 울트라 17만6000원~32만원 ▲갤럭시 Z폴드4 15만4000원~28만원 ▲갤럭시 와이드6 13만3000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KT는 ▲아이폰 14·아이폰 14 플러스·아이폰 14 프로·아이폰 14 프로맥스·갤럭시 Z플립5 10만~20만원 ▲갤럭시 S24·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 5만~8만원 ▲갤럭시 S22·갤럭시 S22 울트라·갤럭시 Z폴드5·갤럭시 Z폴드4·갤럭시 Z플립4 15만~33만원 ▲갤럭시 점프3· 갤럭시 A15 5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한다.
LGU+는 ▲갤럭시 S23‧갤럭시 S23 플러스‧갤럭시 S23 울트라‧갤럭시 Z폴드5 10만~30만원 ▲아이폰 15 프로‧갤럭시 Z플립5 3만~10만원 ▲갤럭시 S24‧갤럭시 S24 플러스‧갤럭시 S24 울트라 4만~9만원 ▲갤럭시 A24 5만1000원 ▲갤럭시 A15 4만400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인프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통3사는 시행 3일차인 16일이 돼서야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 변경과 동시에 공시지원금 약정에 가입해야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액은 최소3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였다.
이렇듯 50만원이라는 금액과는 괴리가 큰 전환지원금에 이런저런 조건까지 붙게 되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3사과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갖고 전환지원금 및 통신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통신사들은 23일을 기준으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제야 유의미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먼저 3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와 같이 SKT와 LGU+도 조만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통신비 절감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예고한 3만원대 5G 요금제 도입 시한이 올해 1분기라는 점을 되짚어 봤을 때 SKT와 LGU+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에서 통신사에게 요구하고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의 막바지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전환지원금 액수를 조금 더 올리거나, 완전한 단통법 폐지를 통한 시장 경쟁으로 지원금을 받아 단말 대금을 낮추면서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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