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표시제·합동 단속 등 대책 추진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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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사진=연합뉴스 |
산림청은 표고버섯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생산 임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품종 표시제 도입과 유통 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 약 900t이 국산으로 속여 유통된 대규모 불법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경북 김천의 한 농장주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915t을 사들여 국산과 섞어 판매하며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당 표고버섯은 농협 유통망을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표고버섯 생산·유통 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를 도입하고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현행 13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설·추석 명절 전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고버섯을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에 등록할 경우 원산지와 품종 표시를 의무화하고 종균 유통 이력 관리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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