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성과급 환수' 법적 분쟁 현실화되나...노사 '공방전'

체크Focus / 박형준 / 2024-07-09 15:16:43
실제 환수 가능성 좌우할 핵심 ‘성과급의 임금성’
▲ <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은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은행의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횡령으로 인한 손실액은 돌려막기로 누적된 액수까지 합쳐 2988억원이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전 순손실액 441억원 중 가압류 신청 대상이었던 횡령 직원의 은닉 재산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약 154억 원을 제외한 액수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

이사회가 제시했던 성과급 환수 근거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손실액 비율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법률상 부당이득”이라는 취지였다.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자신이 취한 이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현재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 

 

반대로 알면서도 이득을 취했다면 이익 전체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붙여 반환해야 한다. 한편으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법률도 있기 때문에 “반환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설령 “이미 수령한 성과급의 일부는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이 인정되더라도, 반환 범위를 놓고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같은날,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성과급 환수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노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물으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과급 환수는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과 관련된 개별적인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기업 전체의 성과를 기초로 결정하는 집단적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집단적 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요건은 대체로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 대상·조건 확정이다. 이 요건들이 충족돼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성과급 환수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으로서는 성과급 환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은행 측과 노조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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