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제동…본안 선고까지 효력 중단

경제·금융 / 위아람 기자 / 2026-07-14 14:48:06
동일인 변경·자료 제출 요청 집행정지 인용…공정위와 본안소송서 적법성 다툼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연합뉴스]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과 김 의장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으로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처분 효력을 중단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었다.

쿠팡은 공정위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됐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동일인 지정의 최종 적법성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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