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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LG유플러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합작회사의 사명은 ‘볼트업’ 등이 후보에 올랐으며 대표이사에 현준용 LG유플러스 부사장이 내정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IT업계에 따르면 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는 현 부사장으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박순영 카카오모빌리티 개발자가 내정됐다. 양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과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어서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덧붙여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합작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 내비게이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제휴 요금제 등에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2022년부터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UAM 퓨처팀’을 구성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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