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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전세 사기의 일종인 '신탁 사기' 문제와 관련해 "3만 피해 임차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 참석,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서 신탁 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LH 이한준 사장, 신협, 신탁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러 전세사기 형태 중에서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신탁 사기다. 건물주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신탁사에 넘긴 집에 전세를 놓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신탁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신탁 사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전세계약의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신탁사가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신탁 사기 주택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오랫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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