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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NH농협은행> |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위한 조치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한다.
농협은행은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은행권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8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7월보다 8조9115억원 증가한 568조66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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