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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포항공장<사진=토요경제DB>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자회사 설립 방안에 반발해 약 50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후 회사는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1차 손배소를,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 규모의 2차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취하 대상은 2차 소송 건으로, 1차 소송은 올해 6월 1심에서 약 5억9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0억원 규모의 1차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간 상생 차원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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