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65원·경유 87원 인하 효과 유지
정부 “유가·물가 흐름 보며 추가 연장 여부 검토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인하 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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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사진=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종료 시점을 7월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수준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ℓ)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아진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먼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와 물가 흐름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과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가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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