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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받는다.
6일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해 형이 확정돼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으로,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반 정부 인사를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역시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과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이외에도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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