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면 100만 달러 추첨” 제안 머스크, ‘불법 선거운동’ 논란

기업분석 / 장연정 기자 / 2024-10-21 13:23:44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수정헌법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크리스틴 피셀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건넸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다.


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100만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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