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민주 "너무도 당연한 결정, 즉각 임명해야"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2-27 13:17:12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민주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정무적 판단 필요"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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