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찰총장 사퇴공세에 "즉각 멈춰야"…헌재엔 "올바른 판단 기대"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3-10 13:09:23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라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면서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라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어 나눠쓰기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훼손하였기 때문으로, 사법기관이라도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반면 검찰은 뒤늦게나마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대통령을 석방했다. 따라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면서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불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인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 파괴도 이쯤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온갖 위법·불법 수사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는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한 것은 불법 기관에 법을 지킨 공직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을 지킨 자는 처벌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싸다 보니, 공수처에 위법·불법 수사를 사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러니 국민이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까지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법치까지 완전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공정한 결론을 거듭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릴 때"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철회한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선거법 재판의 재판시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무한 연장하며, 법원의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법정 시한대로 빨리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가. 이재명 민주당에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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