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매 뒤 발생한 개발이익 귀속·법인세 과세 기준 따진다
| ▲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하고 형사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회는 개발이익이 계열사에 귀속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를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구 회장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밝힌 구 회장 증인 채택 사유는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이다.
쟁점은 과거 공공택지 거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 등에 공공택지 6곳을 총 2069억원에 전매했다. 해당 택지는 서울 마곡과 경기 동탄, 전남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등 개발사업지에 위치했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이 해당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대방건설 등에 시정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보다 높게 전매할 수 없는 법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지난 5월 구 회장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대방건설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발 이후 발생한 이익을 전매 당시 제공한 부당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의 1심 판단이다.
이번 국감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상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 재경위가 제시한 증인 채택 사유 자체가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이다.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됐고, 거래와 개발 과정에서 법인세 등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가 국세청 대상 질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계열사 관련 거래도 외부 회계법인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은 과거 공정위 제재를 되풀이하는지가 아니다. 국세청이 해당 계열사 거래와 개발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했는지, 별도의 세무조사나 추가 과세 필요성을 검토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다. 구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와 함께 국세청이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과세 자료나 판단 근거를 내놓는지가 13일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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