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돋보기] 尹체포영장 기한 D-1…오늘 오후 재시도 나설 가능성은?

체크Focus / 장연정 기자 / 2025-01-05 12:48:52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날 오후 중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만료일인 6일에 재집행에 나서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날 야간 중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나?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수사처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과 경호처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목도했다. 이제 누가 법을 존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하며 "끝까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과 경호처의 행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 법에 대한 존중이고 법치를 따르겠다는 약속이었다"라며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전두환 씨조차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 앞에서는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라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대통령 경호처 뒤에 숨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내란 수괴가 도망칠 곳은 없다. 순순히 체포와 법의 심판을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호처가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임을 경고한다"라며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예 대신 내란범을 지켰다는 멍에만 남은 채 법정에 서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에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공수처가 체포를 포기하고 곧바로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 "체포에도 실패한 수사기관에 법원이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리 없다. 현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라며 "공수처가 체포 실패를 만회하는 길은 체포 성공밖에 없다. 엉뚱한 우회로를 찾지말고 당장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라며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라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전날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며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라며 "모든 체포와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판사가 임의로 판단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이러한 위법적인 영장에 근거하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모든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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