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플레이에 ‘개방’ 명령... 확정시 수익 일부 타격

기업분석 / 장연정 / 2024-10-08 13:22:05
▲ 구글 로고.<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이에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Play)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공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이는 구글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사실상 플레이를 통해서만 하도록 제한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허용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온 데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구글이 플레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데 대해 이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의 규정이나 수수료를 우회해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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