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규제 빗장 풀었다…올해 규제 18건 성과 공개

조선·방산 / 이강민 기자 / 2025-12-04 11:53:00
‘국민부담 완화와 민생활력 제고’목적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국민 제안을 적극 반영한 규제 혁신으로 농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제도 환경을 마련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개선 성과가 공개됐다.
 

▲ 규제개혁 과제 정비 회의 진행 모습/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공사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더 나아가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수수료를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인하하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편의도 대폭 높였다. 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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