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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예정대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째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에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여한 채로 심문을 진행하거나 서면 심사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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