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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법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배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날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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