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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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포함됐다.
16일 이후에 가입한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할 경우, 여행 일자 확정전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부한 누계금액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를 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 일자가 확정된 다음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외에 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액)을 뺀 금액이 해약환급금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등으로 정한다.
에를 들어, 적립식(선불식) 해외여행 상품 비용 360만원을 월 3만원씩 120개월간 분할 납부한 뒤 출발 9일 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65%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낸 금액의 35%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관리비 5%, 모집수당 공제액 10%)과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9일 전 기준 20%)을 제외한 금액이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일자 확정 후 취소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65%(당일 취소 위약금 50% + 관리비 5% + 모집수당 공제액 10%) 넘게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시는 16일 이후 체결된 여행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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