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등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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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당·정·청)는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유통기업에만 적용되는 현행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규정이 새벽 배송을 막아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규제 완화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수당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등 129건을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대미 투자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불거진 당청 간 긴장설 속에서 열렸으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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