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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이 2019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교도소 문을 나와 미리 대기 중이던 차에 빠르게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한 2015년 말에는 카카오톡에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이 참여한 ‘정준영 단톡방’을 만들어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수차례 전송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합의한 성관계’를 주장을 펴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만기출소 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전성기를 보냈지만,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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