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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예시 <사진=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다자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 자격 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 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며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 ~ 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 까지 금리가 인하 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 ~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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