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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조민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민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지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씨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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