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도전에 최대 변수 떠올라...최근 여론조사선 바이든에 우세
| ▲원고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측). <사진=연합뉴스제공> |
미국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을 향한 재도전길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7년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일반인 여성, E. 진 캐럴(79)과의 성추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결백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항소 결과에 상관없이 법원에 의해 성추행이 인정됨에 따라 트럼프의 차기 대선가도에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차기 대선이 1년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타임즈(NYT)의 미국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에 근소한 차이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징벌적손해배상 지급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하며 원고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약 26억5천만 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고, 2만달러(2천600만 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여기에 명예훼손 보상액 270만 달러(약 35억8천만 원)와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약 3억7천만 원)가 추가됐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성폭행 혐의는 명백한 입증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추행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의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트럼프 유죄'라고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트럼프의 성비위에 대한 이번 법원 평결은 민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트럼프는 금전적 책임만 따를 뿐이다. 자산이 수 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거부인 트럼프에겐 부담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차기 대선 출마 준비에 돌입한 트럼프에겐 잇따른 성추문에 이어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치명적인 돌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과의 본선 경쟁도 경쟁이지만, 당장 공화당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현재 론 디샌티스(플로리다 주지사)와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중인데, 최근들어 큰폭의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유권자 가운데 지지율 53%로 경쟁자인 디센티스를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트럼프는 본선 경쟁력에서도 바이든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4%포인트 높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선 44% 대 38%로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지지율은 트럼프의 성추행 패소 이전의 결과이다. 차기 대권주자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후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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