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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성심사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현대차그룹의 KT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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