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재계서열 18계단↑…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또 피해

정책 / 이슬기 기자 / 2024-05-16 11:02:34
▲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작년과 비교해 재계 순위 18계단을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예외조건을 충족시키며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15일 공정위는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쿠팡은 작년 45위에서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에 힘입어 18계단 올라선 27위로 순위가 변동됐다.

앞서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을 외국인 국적을 가진 김 의장 대신 법인으로 지정해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김 의장은 예외조건을 충족시켜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은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등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Inc는 국내 쿠팡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계열사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 경영에 김 의장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생인 김모씨 부부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 중인 점을 꼽으며 ‘친족 경영 참여 단절’ 조건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 의장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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