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경쟁 효과 가시화

경제·금융 / 장연정 / 2025-03-04 10:38:19
70년 한국거래소 독점체제서 경쟁체제로 전환…투자자 편익제고 기대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유리한 거래소를 골라서 주문해볼까."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4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로 유지됐던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거래시간 확대다.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정규 시장 전후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된다.

 

거래 시간 확대로 투자자들은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전해지는 글로벌 이슈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호가 방식이 추가되는 점도 투자 전략의 다변화와 유연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파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가 투자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방식이다.

 

주식거래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으로 인한 거래 비용 부담 완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 대금의 0.0023%를 부과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에 비해 20~40%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으로, 메이커(시장 가격이 아닌 지정가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3%를, 테이커(시장 가격으로 주문)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0.0018%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이뤄진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공매도는 정규장에만 허용되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급변 위험이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금지된다.

 

◇ 참여 증권사 합산 점유율 87%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할 계획인데, 이날부터 참여하는 곳은 28개사다.

 

이들 증권사의 위탁매매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대금의 87.4%다.

 

14개사가 정규시장과 프리·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하고 다른 14개사는 프리·애프터마켓에 우선 참여하고 추후 정규시장에도 참여한다.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증권사는 4곳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ATS다.

 

ATS는 정규거래소 외에 매매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 증시는 1956년 이후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로는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IT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요인이 낮은 데다 새로운 상품 수요 수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두 거래소 중 유리한 곳을 골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을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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