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의결…이통사 지원금 경쟁 부활하나

산업1 / 최영준 기자 / 2024-12-27 10:22:41
▲ 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정식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통법으로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며 출혈 경쟁을 벌였다.

경쟁이 점차 과도해지며 심지어는 하루 단위로 보조금 지금 상한선이 변경되며 정보에 어두운 일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단말을 구입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자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다.

단통법 도입 이후 이동통신사 사이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인하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용자가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가입유형(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이나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사라져 관련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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