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제출 서류이지만 입찰 마감시 제출… 개포우성7차의 시공사가 되겠다는 진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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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퍼티' 조감도<사진=대우건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 제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건설 원가 급등으로 유례없는 공사비 폭등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들이 늘어나면서 ‘책임준공확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오는 23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자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준공을 완수해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운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할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빠른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채워드리고,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라며 “입찰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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