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카 원전 공사비 갈등 계기… 수출 체계 일원화 필요성 부각
산업부 “아직 검토 단계, 최종 결정된 바는 없어”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전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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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바라카 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 |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제도화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원전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제화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갈등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한수원은 시운전과 운영 지원을 담당했다.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정이 4년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정산이 먼저 이뤄져야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양사는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가 이 같은 갈등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수출 체계 일원화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에서 우위가 있는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원전 수출과 관련한 계약 체결과 지식재산권 이관·변동, 대규모 차입 및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불거진 추가 공사비 정산 갈등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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