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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한화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 휴가 제도 ▲승진 시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 지원 휴가 ▲취학 전후 돌봄 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 진단비 보장 등 여성 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했다. 또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아동 양육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워라벨 근무 환경을 조성에 노력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지속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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