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체크Focus / 장연정 기자 / 2025-01-17 09:41:59
尹, 이틀 연속 조사 불응하고 구치소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까지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그 말조차 거짓말이었나"라고 일갈하며 "말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은 한시라도 빨리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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