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4년간 무상 제공한 서비스에 대가 요구해…한전에 항소심도 패소

IT·플랫폼 / 최영준 기자 / 2024-06-03 10:37:41
KT,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보수청구권 인정 안돼”
▲ KT사옥 <사진=KT>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KT가 지난 14년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무상 제공해오던 위치 기반 서비스(LBS)에 대한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KT가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먼저 제않한 만큼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민사3부는 KT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이용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전이 KT와 무상 제공 약정에 따라 LBS를 제공받은 이상 이를 두고 한전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과 KT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LBS는 휴대전화 발신자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국번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재지에서 가까운 지역 고객센터로 연결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2006년 6월 한전은 KT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으며, KT는 이에 대해 별도의 요금 없이 자사가 구축하던 LBS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전은 KT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했다.

이후 KT는 2020년 9월 한전에게 10월 1일부터 LBS를 유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료제공 중단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직후 양사는 요금 조건 협의에 돌입했으나 수 개월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KT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한전에게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0개월치 LBS 이용 요금으로 약 7억원을 청구했다. 한전은 이에 불응하고 2021년 2월 KT에게 LBS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KT는 곧바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어 KT는 2022년 8월 한전이 LBS 이용 요금으로 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이에 대한 1심이 열렸으며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소송 청구액을 1심보다 절반 수준인 3억6000만원으로 낮춰 항소심을 제기해 약 1년 가량 재판에 참여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전이 KT와 무상 제공 약정에 ᄄᆞ라 LBS를 제공받은 이상, 이를 두고 한전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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