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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은행> |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하나은행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자무역서비스(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한 비대면 ‘Usance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지난 2022년 도입한 ‘Usance 송금’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절차가 간편한 일반 해외 송금의 편의성과 수입대금의 사후 결제가 가능한 신용장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Usance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입 기업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인수금융을 통해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결제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활용한 비대면 ‘Usance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무역·물류 플랫폼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에서 이용 가능하고, 손님은 수입대금 결제 신청부터 처리 결과, 만기일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EDI 활용한 다양한 수출입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Usance 송금’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손님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진행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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