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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CI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종합식품기업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풀무원은 지난 2월 12일 (주)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2월 18일에야 공시하며 ‘공시 지연’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중요한 경영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하므로, 거래소는 공시불이행(지연공시)을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정 예고 후 회사 측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준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당일 1거래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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