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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LG 본관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은 달 이들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12월 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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