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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장 지역 집단수용소에 수감된 위구르족들 <사진=위키피디아> |
중국 신장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발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서명한 이 법안은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둔 채 강제 노동을 시키고 강제 불임 수술 등 종족 멸절 행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법은 외형상 중국의 이같은 인권탄압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대중국 경제제재로 불린다.
해당 법률은 신장산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신장산 제품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생산하는 원자재와 노동력이 들어간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
특히 '위구르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위구르족을 고용한 중국 내 타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향후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선 신장지역 최대 생산품인 면화는 법안 시행 전부터 영향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신장지역에 면화 재고가 330만t 넘게 쌓였다”며 “이는 지난해 가을 수확한 물량의 절반 이상이며 평년 재고량보다 100만t 이상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면화를 사용하는 의류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 의류는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주요 수출 효자 종목 중 하나였다.
가장 주목 받는 분야는 단연 리튬 이온 배터리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하는데 배터리 원료와 노동력이 신장지역 주민들과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즉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서방의 지적에 대해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했을 뿐 강제 수감, 강제 노동, 종족 멸절 등 인권 침해를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번 조치는 인권을 가장해 중국을 탄압하고 국제 규범을 파괴하는 미국 패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중국은 힘 있는 조치로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일이자 중국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려는 시도”라며 "시대에 역행 하는 미국의 행동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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