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단속에 나섰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000대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PM)는 2019년에 19만6000대로 증가했으나 업계는 단속으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떠안게 됐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얼기설기 규제로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신산업이 물을 먹었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행해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5분을 타더라도 5분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큰 인명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는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갈팡질팡하는 규제는 경계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에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니 인제 와서 그 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규제가 강화됐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는 당연하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규제를 보는 시민들과 전동킥보드 업계는 속이 터질만한 사안일 것이다.
물론 신산업 생태계와 시민들의 안전을 하나하나 고려해가며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형 도로를 만들었듯이 전동킥보드 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그것이 없다면, 실현하기 어렵다면 우선 챙겨야 할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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