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빙수 전문점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설빙이 지난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설빙은 당시 전년도인 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제공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이 같은 방식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할 수 없다.
이에 설빙은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았고,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에 최저 수익보장이 아니라고도 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설빙은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상 매출액 최저 금액은 전국 가맹점의 전년도 하루 평균 매출액을, 최고 금액은 당해 연도 성수기 하루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예상 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했는데도 예상 매출액 산정 서류의 산출 근거 칸에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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