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전자고지(e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인터넷 계좌이체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낼 경우 납부 1건당 5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1대와 1채의 주택이 있는 세대주 납세자의 연간마일리지를 추정해 보면, 6월 1기 정기분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합해 2500원 정도가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교통마일리지로 전환,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하거나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등 시 산하시설 무료입장권과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단, 전환된 교통마일리지는 납세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티머니카드(교통카드)에만 충전할 수 있다. 명의 등록은 한국스마트카드사 홈페이지(www.t-money.co.kr)에 접속, 등록하면 되며 최대 5매까지 가능하다.
전자고지는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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