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의 소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사이버몰(인터넷쇼핑몰)은 9월 1일부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카탈로그, 홈쇼핑 및 화면에 제약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거래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광고 또는 고지 사항은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통신판매업자가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시 소비자가 에스크로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통신판매업자의 가입률과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고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확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초 고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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