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미용실·약국 등 가능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으로 한정된다.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 개 임대 매장 중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의 경우 미용실과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등 총 26개 임대매장 가운데 11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전국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안경점 등이다. 롯데마트는 매장 곳곳에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의 6000여개 임대 매장 중 1100여 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 따라 선불카드·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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