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리뷰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31일 우아한형제들은 “고객의 음식 선택 등에 영향을 주는 허위 리뷰 작성과 관련된 업주에 대해서는 가게 광고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9월을 리뷰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허위 리뷰에 대해 강력한 근절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허위 리뷰 작성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업주가 적발 될 시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가게 광고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리뷰 검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약 7만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리뷰 노출·작성 권한을 차단하는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고객이 최초 리뷰를 작성했다가 삭제하면 해당 주문에 대해서는 재작성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는 한건의 주문을 놓고 수시로 리뷰를 재작성해 특정 리뷰를 상단에 지속해서 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음식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업주가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리뷰를 노출되지 않도록 ‘리뷰 게시 중단 프로세스’ 역시 개선했다.
아울러 특정 주문에 대한 리뷰 작성 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전체 리뷰의 94%가 음식 주문 3일 이내에 작성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강진석 우아한형제들 사장님커뮤니케이션팀장은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앱이 되기 위해서는 리뷰의 신뢰도가 필수”라며 “리뷰 노출 방식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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