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와 보잉 737-맥스(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영업적자도 79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회사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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