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향후 3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서비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전국 최초로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 지표로 활용된다.
또 올 7월부터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소 개설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외에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신설,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 표창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손해배상 책임한도액(개인 5000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관리과장을 책임자로 한 테스크포스팀(1팀 6개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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