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형할인점 법령 위반 사례무더기 적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수사의뢰 추진 예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할인점 9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수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9개 대형할인점 가운데 법령 위반 여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 2개의 대형할인점은 자신들이 취득한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와 킴스클럽는 경찰수사에서 법위반 상황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마트 등 고지항목 별도로 알리지 않아
이외에도 롯데마트와 GS리테일, 홈에버,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등의 대형할인점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시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 의견 청취 후 행정처분 계획
한편 롯데마트, GS리테일, 코스트코,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편 정통부는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2월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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